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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백종원 공익제보자 색출’ 보도 허위…法 “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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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제보자 보복’ 허위 보도를 한 기자들에게 승소했다. 법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3000만 원 배상을 판결했으며, 단정적 표현이 기업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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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 기업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가 모 일간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보도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기자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 씨 등이 더본코리아에 2000만 원, 백 대표에게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A 씨가 작성한 기사였다. 당시 이들은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백 대표와 회사를 조롱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이 내용은 약 3시간 뒤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됐다.

    더본코리아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며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이는 경찰 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통상적·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라고 반박했다.

    더본코리아는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2주뒤 해당 매체에 정정보도문이 게시됐다.

    ● 법원 “단정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 침해…사실 확인 노력 부족”

    동아일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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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백 대표 측은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기자들은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공익을 위해 보도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기사에는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쓰였고,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엔 ‘한심하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보도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유명 방송인인 백 대표의 이름을 기업과 혼용해 기재함으로써 백 대표 개인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된 기사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여지는 있다”고 참작했다. 법원은 기사 내용과 표현 방식, 사실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허위 보도로 더본코리아는 제보자에게 보복하려는 ‘나쁜 기업’으로 낙인찍혔고, 상장사인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점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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