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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3명 사망' 학교장 결국…학생들에 '비열한 수작'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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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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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에서 중징계를 요청한 모 예술고 학교장 A 씨에 대해 해당 학교 법인 임시의사회가 오는 29일 자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오늘(22일) 알려졌습니다.

    또 이 학교 법인은 모 예술고 행정실장 B 씨를 해임하고 같은 학교 교직원 6명에 대해 정직과 견책 등을 의결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장 A 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하는 등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실장 B 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 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이 학교 여학생 3명이 숨진 이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교직원 8명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등을 학교 법인 측에 요구했고,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열고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장 A 씨는 "무용과는 10년 이상 정원이 미달한 구조로, 학원과 학교가 담합해 카르텔을 형성할 현실적 이유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교육청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무용 입시 비리·카르텔' 및 금품수수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사실과 다른 의혹에 근거한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교육부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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