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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2.kgb@newsis.com /사진=김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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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후속·보완 성격의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처리에 의지를 보여 온 법안이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3대특검특위)는 "당론 추인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3대특검특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에 2차 종합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수사 기간 만료가 도래했거나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특검을 출범시키자는 것이 핵심이다. 공식 명칭은 '김건희·윤석열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3대특검특위 소속으로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윤석열의 내란·외환과 김건희의 국정농단의 진실에 대해 여전히 배가 고프다"며 "3대 특검이 지난 6월 발족해 반년 동안 수사했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수사 기간이 너무 짧았다. 조희대 대법원에서 (특검이 신청한) 상당수 영장을 기각했던 바람에 진실을 밝혀내기 턱없이 부족했다"며 "(2차 종합특검의) 총수사 대상은 14가지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기존 특검팀의)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3대특검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여러 한계로 인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종합특검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그래서 당내 의견을 모아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통일교 개입 등에 따른)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사안은 김건희특검이 종료하면 공소 기간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불법 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상을 밝힐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란특검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으로 재판받은 인원도 유죄를 받은 인물도 한 명이 없을 정도"라며 "내란의 주불은 어느 정도 잡혔지만 여기저기 잔불들이 남았다. 내란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마치지 못한다면 (잔불의) 씨앗이 잉태돼 쿠데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특위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누가 언제 기획했고 그 중심 세력이 무엇인지 다시 수사해야 한다. 특검 수사관들도 '3개월만 더 있었으면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아쉽다'고 할 정도"라며 "특히 외환유치의 경우 윤석열·김용현·노상원·문상호·여인형 등이 무엇을 계획했는지 알고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 것부터 면죄부가 됐다. 2차 종합특검에서 외환유치 사건에 대한 발본색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2차 종합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한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킬 것"이라며 "다만 현재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는 등 현재 스케줄 상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발의안은)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다.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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