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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0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제안한 AI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던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60대 남성에게 칼로 목 부위를 찔린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피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약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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