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무면허·음주운전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10대 A(19)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도주 과정에서 편의점 계산대 아래 숨은 A씨의 모습. (사진 = 대전경찰청 유튜브 캡처) 2025.12.22.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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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무면허·음주운전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10대 A(1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2일 유튜브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4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영업 종료된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가 잠시 내린 틈을 타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훔친 택시로 서구 월평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당시 "승객이 택시를 몰고 사라졌다"는 피해 기사의 신고와 "택시가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동시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출동한 경찰을 피하려 A씨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계산대 아래에 드러누워 몸을 숨겼으나, 점원의 제지로 거리로 나오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체포됐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은 편의점과 거리 CCTV에 포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 근처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날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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