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컨테이너운반선.(사진=삼성중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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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청업체 소속 5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3시9분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내 선박 선상에서 배기 호스를 환기팬 내 개구부로 넣다가 안으로 떨어져 숨졌다.
관할청인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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