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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이슈 이재명 정부

    “목 긁힌 뒤 죽은듯 누운 이재명” 표현 안철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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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피습 언급에 與 “허위사실 유포” 고발

    동아일보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이송되고 있다. 2024.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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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당시 모습을 두고 “목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 당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당시엔 대선이 확정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당한 표현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IT전문가인 안 의원과의 AI 토론을 피한 것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꺼낸 말이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재명)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을 꽁무니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다. 그 정도로 구차하다는 이야기”라고 적은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살인미수 등 범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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