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오르며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도 인상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10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5만350원으로 올해보다 4천원(8.6%) 오른다.
내년에는 연금보험료율이 0.5%포인트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이 1.5%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기준소득금액 상향이 농업인의 노후 보장에 더 기여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 금액도 10만5천90원에서 10만6천650원으로 인상된다.
또 신청 직전 6개월의 범위에서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급 적용 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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