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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서울시, 2년간 37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시공사 간 갈등 조정[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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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개입해 사업 정상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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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가 필요한 정책 과제로 두고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나섰다. 시공자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서울시에 즉시 공유되는 구조를 마련해 갈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갈등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 안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제도적 수단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2024∼2025년) 갈등을 해결한 곳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 총 37곳이다. 공사비 갈등이 행정 중재를 통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이 있다. 이들 사업장은 사업 지연 우려가 컸으나 서울시 중재를 통한 공사비 합의가 이뤄져 준공·입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를 막았다. 특히 시는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서초신동아, 청량리7구역 등 5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끌어냈다.

    SH는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시는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과 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 갈등 발생 시 단계별 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를 정비해 대응 체계를 사후 중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공사비 갈등관리 업무가 상시화됨에 따라 올해 1월 전담팀을 신설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며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개입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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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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