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이 경찰에 이첩한 34건 가운데 현직 군인이 연루된 사건이 20여 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12·3 계엄 당시 상급자 명령에 따른 비 고위직 군인 가운데 추가 조사를 거쳐 처분 수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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