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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연금과 보험

    “미리 당겨쓴다”…사망보험금 어쩌다 ‘노후 연금’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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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전체 생보사로 확대

    55세 이상·보험료 완납자 대상, 비대면 신청도 허용

    국민연금 전 소득 공백 메우는 노후 재원으로 활용 확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노후 재원 수단으로 제도 활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미지=챗GPT)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5개 생명보험사에서만 운영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해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계약이 없는 3개사를 제외한 19개 생보사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올해 1월 말 기준 약 60만 건, 가입금액은 25조6000억원 규모다. 보험계약대출이나 해지 등으로 대상 계약 수는 지난해 말보다 줄었지만, 만 55세 이상 계약자와 보험료 완납 계약이 자연 증가하면서 향후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해당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는 이달 24일부터 보험사별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된 종신보험은 물론 신규 종신보험에도 적용된다. 만 55세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계약자라면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미리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유동화 비율과 지급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지급을 중단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 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춘 활용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제도 초기 안착을 고려해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방 거주자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내년부터는 비대면 신청도 허용된다. 비대면으로 가입하더라도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시뮬레이션 비교표를 제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별로 비대면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 시행된다.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한라이프는 1월 30일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하며, iM라이프는 2026년 1분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 생보사들도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이용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5일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은 총 1262건 접수됐고, 초년도 지급액은 5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월 192만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였고,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4%, 연금 지급 기간은 평균 7.8년으로 나타났다. 소액 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해 단기 생활비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보완 수단으로 보고, 제도 고도화도 추진한다. 현재 연 1회 지급되는 연금형 상품에 더해 월 지급형 상품을 2026년 3월부터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연 지급형을 선택한 계약자도 향후 월 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동화된 보험금을 현금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과 치매머니 관리 신탁,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해 체감형 노후 대비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고령층이 보유한 보험 자산을 생활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보험을 통한 노후 소득 보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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