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수)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투표를 진행하고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번 주자로 나서 24시간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장 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론이 불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이후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seo0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