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화)

    내란재판부 설치법 통과...법조계 '갑론을박' 여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짙었던 원안을 수정하긴 했지만, 법조계 논란은 여전한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먼저 오늘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희대 / 대법원장 : (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 있다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안이 무작위 배당 등 절차적인 관점에서 대법원 예규와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짧게 언급했는데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예규를 어떻게 수정해나갈 것인지, 또 사법부 차원에서 추가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부를 2개 늘리기로 했는데요.

    통과된 법안을 따르든 행정 예고된 대법원의 예규에 따르든 전담할 재판부를 증설하는 건 필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은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추가로 판사회의와 사무분담회의를 진행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법안을 두고 법조계 반응은 나뉜다고요.

    [기자]
    네, 일단은 법안 수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안에서 무작위 배당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타협안으로서 중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주요 재판에 대해선 증인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여러 개 맡기도 했다는 점도 맥락이 같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건 변함없다며 우려하는 시선도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사후 입법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결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 주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받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거란 전망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