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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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이마저도 거스른다면 민주당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으로 규정하며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다.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땜질 수정’은 스스로 문제 있음을 인정한 자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이미 예규를 통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 했음에도 민주당은 법을 밀어붙였다”며 “소위 ‘개딸 정치’를 위해 헌법을 제물로 삼은 참담한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국회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은 있었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연단에 섰고, 24시간이라는 헌정사상 최장 시간 동안 이 법이 무엇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위헌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했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누가 헌법을 지켰고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분명해졌다. 오늘 이 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법치를 흔든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을 유린한 정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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