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목)

    이슈 연금과 보험

    '평균 월 38만원' 연금처럼 받는 사망보험금…내년부터 전 생보사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자료]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월평균 37만9천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내년부터 전체 생명보험회사에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5개 생명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년 1월 2일부터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으로 확대해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계약은 약 60만건, 가입 금액 기준으로는 25조6천억원 규모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 전에 보험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도입 이후 12월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돼 총 57억5천만원(초년도 지급액)이 지급됐습니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천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7만9천원입니다.

    이는 노후 적정 생활비(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준)인 월 192만원의 약 20%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평균 신청 연령은 65.3세로,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4%,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 기간)은 약 7.8년입니다.

    금융위는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오는 24일부터 보험사별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준비가 완료된 보험사부터 비대면 가입도 허용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가입 시에도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비교표 제공과 주요 사항 설명은 의무화됩니다.

    #사망보험금 #연금 #생명보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지이(hanji@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