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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AI 부정행위에 기준 마련…출처 밝히고 설명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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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대학가는 물론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교육부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행평가에 적용할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대학가 시험에서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른 가운데, 고교 수행평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블릿PC를 이용한 국어 수행평가에서 일부 학생들이 AI로 미리 작성한 답안을 붙여 넣은 겁니다.

    AI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수행평가 인공지능 활용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AI 생성물 또는 창작물을 답안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제출 내용에 대한 구술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AI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보다 적정 수준에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에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수행평가 항목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명확히 구분했고, 교사가 답안 작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최교진 / 교육부 장관 (지난 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AI 교육을 확산해야 한다는데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중점 학교를 지금 한 천 개 정도에서 두 배로 늘려나가고 할 것이고…"

    교육부는 이 같은 'AI 활용 관리 방안'이 새 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허진영 남진희]

    #부정행위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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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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