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지정기업, 업종·매출 일부 변동돼도 허용
지정기업, 업종·매출 일부 변동돼도 허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 신청 가능 업종을 넓히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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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선정해 혜택을 주는 ‘명문장수기업’의 문호를 건설·금융·보험업 등으로 넓히고, 제도 유지 조건도 현실성 있게 정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명문장수기업 선정시 제외됐던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업종도 명문장수기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명문장수기업은 그간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사회적 기여,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는데, 그간 특정 업종은 진입 자체가 금지됐다.
중기부는 “경영 환경 변화로 기업들이 복수 업종을 영위하면서 업종 간 경계가 약화됐고, 콘테크·핀테크·인슈어테크 등으로 신산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45년간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어야하고, 복수업종을 영위할 때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하지만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매출구조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는 개정안을 통해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간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중기부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게 개선했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 장기간 신뢰와 혁신을 이어온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다각화 및 전환을 통한 경영혁신기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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