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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특검,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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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재 등 징역 3년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2년

    특검 “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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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의 청탁용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2억 807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 공천을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삼아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전 씨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총 2000만 원 상당 샤넬백 2개,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 알선 명목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해 왔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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