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케이스톤 소송에 반소…“상장 무산 책임 없다”
LS전선 “의무보유확약 제출 거부로 예심 청구 불발”
케이스톤 “LS 준비 부족 탓…청구는 정당권리”
LS전선 “이자 4%가 적정”…489억 배수진
‘약속 vs 실리’…재계, LS 소송 ‘중대 선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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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S전선이 자회사 LS이브이코리아 상장을 위해 손잡았던 사모펀드 케이스톤과 법정 공방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LS전선은 케이스톤이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 풋옵션 이행 소송과 관련해,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상장 무산의 책임’을 법정에서 가리게 됐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LS전선이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회사 LS이브이코리아 상장을 위해 맺은 동맹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5년 전 맺은 이른바 ‘환불 보장’ 계약인 풋옵션.
LS전선은 상장에 실패할 경우 원금에 연 복리 15% 이자를 더해 주식을 되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장이 무산되자, 사모펀드 측은 계약에 따라 759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S전선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상장이 엎어진 결정적 원인은 사모펀드의 고의적 방해에 있다는 겁니다.
상장 심사 통과에 필수적인 보호예수 확약서 제출을 펀드 측이 거부해 심사가 반려됐다는 주장.
LS전선은 “예상 공모가가 적격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LS전선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라며 풋옵션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사모펀드 측은 “상장 무산은 기업의 준비 부족 탓이며, 계약에 근거한 권리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
또 손실이 뻔한 보호예수에 동의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에 대한 배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양측이 주장하는 주식 몸값(지분 16%) 차이는 약 270억 원.
LS전선은 풋옵션 대신 연 4% 이자만 적용한 489억 원이 적정가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본 시장의 ‘약속’과 기업의 ‘실리’가 정면충돌하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a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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