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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남편이 회식한다고 거짓말하고 여자 사람 친구(여사친)과 술을 마셔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결혼 4년 차에 곧 마흔을 앞둔 제보자는 남편과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 부부로 지내기로 합의하고 맞벌이를 하고 있다.
제보자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초등 동창, 동호회, 대학 동기 등 온갖 종류의 여사친이 많았다.
이에 제보자가 "신경 쓰이니 여사친 모임을 좀 줄이면 안 되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우리 인연이 뭐 1~2년 된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친구들 정리하는 건 나쁜 인간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내가 여사친과 단둘이 술 마시는 것도 아닌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남사친과 편히 놀아라. 우리 그냥 투명하게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만 얘기해 주면 서로 인정해 주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의 휴대전화는 평일 저녁,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울렸다.
제보자는 "새벽 1~2시까지 여사친들한테 답장해 주다가 잠든다"고 털어놨다.
불안한 마음에 제보자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했다.
카카오톡 대화를 본 제보자는 "여사친과의 대화를 보면 연인 사이로 보이거나,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았다"면서도 "여사친들이 나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대화하고 남편이 '우리 아내는 너만큼 날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거슬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따지자 남편은 "너 의부증 있는 거 아니냐. 이쯤 되면 치료 좀 받아라"고 대응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남편이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겠다며 밖에 있던 시간에 여사친과 단둘이 술을 마셨던 것이다.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의 휴대폰에는 "오늘 재밌었어"라는 여사친의 카톡이 와있었고, 카드 결제 내역에는 와인바가 찍혀있었다.
이에 제보자 따지자 남편은 "왜 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보고 결제 내역까지 뒤져보냐. 이건 의부증이다. 형사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되레 화를 냈다. 이어 "여사친과 단둘이 와인바에서 술 마신 건 맞다. 당신한테 잔소리 들을까 봐 스트레스받아서 거짓말한 것"이라 변명했다.
제보자는 "남편은 '내가 여사친과 바람을 피웠냐. 친구로서 연락했을 뿐' 이라며 당당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며 "남편의 태도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지, 남편의 휴대전화와 카드 내역을 확인한 게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양 변호사는 "진짜 당당했으면 거짓말하고 단둘이 술 안 마신다. 아내가 알면 안 되는 껄끄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남편도 이미 알고 있는 거다"라면서 "여사친과의 만남을 직접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겠지만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기에는 충분한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편의 유책이 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것은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한 경위라든지 내용을 보았을 때 아내가 역으로 유책 배우자가 될 일은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여사친 많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이혼 사건 하러 오는 사람 중에 아내에게 남사친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받아 오는 남편들도 있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배우자 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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