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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張 홀로 24시간 '필버'…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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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 179명중 175명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 불참
    정통망법 상정에 다시 필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관련 혐의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설치가 골자인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시간 기록을 갈아치우며 홀로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해 전날(22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40분부터 정확히 24시간을 채웠다. 국회의원 1명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홀로 진행한 것은 장 대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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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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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필리버스터 최장기록은 17시간12분을 기록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교대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려하자 장 대표는 미소로 화답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표결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을 잠시 제지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끝마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와 함께 퇴장한 뒤 종결동의안 표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종결동의안 표결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본회의장 바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위헌성을 제거하지 못한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어 원하는 판결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했다.

    우 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첫 주자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한편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사회를 맡아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 23일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달라"고 했다. 주 의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정회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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