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
9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은행聯 상생금융 강화 차원
9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은행聯 상생금융 강화 차원
육아휴직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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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장인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 감소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은행연합회는 육아휴직으로 일시적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를 위해 ‘육아휴직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다.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하며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을 젊은 신혼부부 등 서민·실수요자에게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신청 시에는 회사가 발행한 육아휴직증명서 등 실제 휴직 여부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예 기간은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이다. 휴직이 계속될 경우 1년씩 총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년 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 |
이번 제도는 최근 심화하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상생금융’의 실질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가계지출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휴직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경제적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로 집계됐다. 오스트리아(71.2%), 독일(65%) 등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저출생을 먼저 겪은 일본(59.9%)보다도 낮은 수치다.
당장 갚아야 할 원금을 뒤로 미루고 이자만 내면 확보된 현금을 육아 비용이나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학자금대출이나 일부 정책금융 상품에만 상환 유예가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까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저출생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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