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당 지자체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 발족
교육환경 개선에 공공기여금 활용···주민 '이중부담' 해소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주택 수급 협의체에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1기 신도시 전 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이에 따라 선도지구뿐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 대표단을 구성하고, 정비사업 전문성과 자금력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LH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전 자문을 제공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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