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총장직 병행 어려움 판단
내년 최임 17년만 노사합의 성과
공익위원 위촉 후 새 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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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말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해촉했다.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위촉직이어서 퇴임 절차를 해촉으로 칭한다. 이 위원장은 올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까지 위원장으로서 활동했다.
2024년 5월부터 최저임금위를 이끈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5월까지다. 이 위원장이 중도 사임을 결정한 이유는 올해 인천대 총장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인 이 위원장은 인천대 총장이 되면 총장직과 최임위원장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올해 5월 인천대 총장이 된 후에도 노동부에 사의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의 사임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최저임금 심의를 이끈 게 성과로 꼽힌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합의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로도 8번에 불과하다.
이 위원장이 물러났지만, 기존 공익위원의 추가 이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8명의 공익위원 중 노동부에 사의 의사를 밝힌 위원은 없다. 하헌제 상임위원(2027년 1월)을 제외한 7명의 공익위원 임기는 2027년 5월까지다.
차기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 위원장을 대신할 공익위원이 위촉된 후 가려진다.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9명의 공익위원 가운데 선출한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새 공익위원 위촉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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