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세 남용하면 상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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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2027년 6월까지 18개월 보류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USTR은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했다. USTR가 밝힌 관세율 인상 시점은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이다. 인상된 관세율은 관세 부과 최소 30일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USTR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23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결과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위가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외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계획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관행을 문제 삼아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이를 인상해 올해부터 50%를 부과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USTR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 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해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 조치도 1년 유예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 자체가 문제라는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남용해 중국 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의 처사는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교란하고 각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으며, 스스로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상응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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