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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남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110원…최저임금보다 1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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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보다 409원 올라, 월 253만 원 수준

    2020년 1만 원 도입 이후 6년새 2110원 인상

    노컷뉴스

    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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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1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계 지출, 최저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경남도와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

    국비 지원 노동자도 포함된다.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거나 임금협약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만 1701원보다 409원(3.5%) 인상됐다.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9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 처음 지급된 2020년 1만 원과 비교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6년 새 2110원 오르는 데 그쳤다.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한 달에 253만 990원(주 40시간)을 받는다. 최저임금(215만 6880원)과 비교해 37만 4110원을 더 받게 된다.

    내년에 920명의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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