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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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교육생을 괴롭혀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교육생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4년 6월 경찰 시험에 합격한 A씨는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입교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A씨는 같은 생활실을 쓰는 동기 교육생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다 생활실에 5분 정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때부터 A씨는 B씨를 매일 괴롭혔다.
A씨는 약 한 달여간 일일 평균 10차례에 걸쳐 B씨에게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넌 그냥 계단이었다",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왕따시킬 수 있다"며 비속어와 함께 조롱을 일삼았다. 생활실 통로에서 마주치면 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기도 했다.
또 다른 동기 교육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의 멱살을 잡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렸고, B씨의 관물대에서 음료수와 식료품을 멋대로 꺼내먹었다.
이러한 사실이 학교 측에 발각되면서 A씨는 결국 입교 3개월 만에 퇴교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욕설을 한 것은 장난이었고, 폭행 역시 경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고,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퇴교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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