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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정년 달랑 6개월뿐 안남았는데 억울해”…法, 공무원 ‘강제 공로연수’ 발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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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인사적체 해소보다 사익 침해 중해”
    2심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


    매일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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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6개월을 앞둔 공무원의 동의가 없어도 공로연수(퇴직준비교육)를 보내는 인사발령 조치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구례군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A씨가 구례군 등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청에서 5급 사무관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상반기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였지만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례군은 A씨를 퇴직준비교육 파견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냈고, A씨는 불복해 전남도 소청심사를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구례군은 원고 동의를 받지 않아 공로연수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해당 처분을 했다”면서 “인사 적체 해소의 공익보다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6개월간 공무담임에서 배제되는 원고의 사익 침해가 중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침이 정한 일련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례군수가 주장하는 인사 적체와 이로 인한 조직 침체 등의 사정을 고려해도 재량권이 합리적 범주 내에서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받지 못한 업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해당 제도는 퇴직 예정 공무원을 배려하는 제도”라며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신규직원 1대1 멘토, 의무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해 공직에 종사하며 그동안 쌓아온 공직 경험을 후배 공무원에게 전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견 명령을 통해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파견 명령을 받은 공무원의 자리에 새로운 인원을 선발할 수 있게 돼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원고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 침해받은 공무담임권이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업무상 필요성보다 막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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