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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AI) 규제법이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AI 기업 규제 일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진국에는 없는 족쇄가 여전해 AI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정부는 24일 설명회를 통해 내년 1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최소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기업에 요구하는 의무가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은 국내 AI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대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AI기본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EU에 이어 두 번째지만 내년 초 AI기본법이 시행되면 세계 첫 AI 규제 국가 딱지가 붙을 판이다. EU는 지난달 AI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고위험 AI’ 규제 적용 시점을 2027년 12월로 미뤘다. 우리 업계도 AI기본법 제정 때부터 산업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사실 조사(제40조)’ 조항은 단순 신고나 민원 접수만으로 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국가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지만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한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 여러 가지 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고영향 AI’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금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서는 AI 산업의 실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척도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국보다 성급한 AI법 시행은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101곳 중 98%가 AI기본법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기업 규제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이 기간에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했지만 EU보다 1년 앞서 법이 전면 시행되면 기업 현장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본도 올 9월 ‘AI 적정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자율 규제를 명확히 했다. AI 산업 진흥보다 규제가 앞서간다면 정부가 내세운 ‘AI 3강’ 꿈도 멀어질 수 있다. AI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과 함께 관련 산업 위축이 없도록 규제를 혁신적으로 풀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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