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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이슈 시위와 파업

    서울 버스 올해 세번째 파업 예고…'통상임금 갈등' 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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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시급 12.85% 인상" vs 市 "6~7%가 적정"

    동아운수 판결에도 평행선…노조 1월 파업 예고

    뉴스1

    서울 송파구 장지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노조는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2025.12.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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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 갈등이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서울시와 사측은 법원 판결 해석과 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조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 "법원·노동부 무시하나…1월 13일 총파업"

    26일 서울시와 노조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5월 파업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2025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1개월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서울시와 사측의 태도가 계속되는 한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버스노사의 2025년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노동조합법 제32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해 단체교섭을 계속했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종전 단체협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노조와 서울 버스 운영업체를 대표하는 서울시버스사업조합(이하 조합·사측)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달라진 임금·단체협상 조건 입장 차이로 인해 올해 초부터 갈등을 빚어 왔다.

    노사 양측 모두 지난 10월 29일 '동아운수 사건' 2심 판결이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마저도 판결 해석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아운수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 일부 서울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버스회사인 동아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노조는 2심 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 산정에서 사측(209시간) 대신 노조 측(176시간) 의견을 받아들였으므로 시급 인상 효과가 12.85%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조합은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이 노조 청구액(18억 9550만 8651원) 중 45%(8억 4382만 5820원) 가량만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임금 인상률로 환산하면 적정 수준은 6~7%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세금을 들여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으로, 적자 규모 축소를 위해 노조 임금 인상 요구에 선을 긋는 입장이다.

    '적정 인상률' 12.85%냐 6%냐…갈등 평행선

    노사는 최근까지도 10%대 임금인상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왔지만 결렬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삭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는 "노조가 주장하는 12.85% 임금인상률은 연차보상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으로 운전기사들이 수령하는 각종 수당 항목들을 전부 포함해 산출할 경우 실제로는 16%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서울 버스 노사 간 통상임금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는 사이 부산·대구·인천·울산을 포함한 전국 각지 시내버스 회사들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사실상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버스 노조는 지난 5월 28일과 수능 직전인 11월 12일 각각 파업을 예고했다가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하기도 했다. 이달 초 노조는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자들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했다.

    노조는 다만 서울시와 사측이 법원 판결 및 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인권침해적 노동감시 폐지 △타 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 요구를 들어준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지하철 노조 등 임금 인상률(3%)을 기준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사측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과 이에 따른 서울 버스 노사의 결정이 선례로 남아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은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감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임금인상률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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