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6일 선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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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 측 구형 및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당초 내년 1월 이후까지 증인 신문을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특검법상 선고 기한을 고려해 변론 종결을 결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내려진다.
재판부의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변호인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 선고 이후에 선고돼야 한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이 부분에 과해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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