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구원 측 "연락 자체가 또 다른 스토킹"
고용관계 기반 위력·성적 착취 의혹 재부상
정희원 박사가 지난 19일 전 연구원 A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연구원 근무계약서. 법무법인 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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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에서 언급된 10월 20일은 A씨가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정 박사의 자택을 방문했고, 이후 정 박사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날이다. 혜석 측에 따르면 정 박사는 문자 발송 전 A씨의 부친에게 전화해 약 10분간 A씨를 비난했고, A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 이후에는 답장받지 못하자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는 않았다.
정희원 박사. 서울시 |
법무법인 혜석은 "정 박사는 과거 피해자에게 보냈던 성적 요구성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을 인지하자 직접 연락한 것"이라며 "겉으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뒤로는 협박과 회유를 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혜석 측은 "불과 보름 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이 같은 행위 자체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혜석은 정 박사가 A씨를 '연구원 동료'로 표현해 대등한 관계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용관계에 기반한 위력 관계였다고 반박했다. 공개된 계약서를 보면, A씨는 정 박사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인 연구 보조 업무는 하지 않고 개인적인 대외활동을 전담했다는 설명이다.
혜석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 문제와 함께 고용관계를 이용한 성적·인격적 착취"라며 "정 박사는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박사가 A 씨에게 '지배적·가학적 여성상'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권력자가 피용자에게 특정 인격과 역할을 강요한 전형적인 구조"라고 덧붙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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