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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구형…체포 방해·국무회의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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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징역 5년·계엄심의권 침해 3년·허위 계엄선포문 2년

    특검 “국가기관 사유화한 중대 범죄”

    세계비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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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에서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이러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관련 문서를 조작·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파쇄해 폐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헌정질서를 파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여기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올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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