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반독점개선법 등 행정절차 완료로 연구개발 자금 대거 확보
그랩바디 플랫폼 적응증 확장 등 핵심 기술 연구개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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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엘바이오가 미국 반독점개선법(HSR Act) 등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일라이 릴리(릴리)로부터 그랩바디(Grabody) 플랫폼 기술이전과 공동 연구개발 계약의 선급금 4000만달러(약 585억원)와 지분 투자금 1500만달러(약 220억원)를 수령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에이비엘바이오와 릴리는 그랩바디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모달리티(약물전달방식) 기반 복수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릴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와 이중항체 항체-약물접합체(ADC), 듀얼 페이로드(Dual Payload) ADC 등 회사의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HSR 등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돼 릴리로부터 선급금과 지분 투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그랩바디 플랫폼의 적응증을 비만과 근육 질환 등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분야로 넓혀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비엘바이오가 개발 중인 이중항체 면역항암제의 임상을 병용요법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ADC를 개발하는데도 집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달 12일과 14일 릴리와 계약금 4000만달러를 포함해 총 26억200만달러(약 3조8000억원) 규모의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계약과 1500만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릴리와 신약 개발을 위한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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