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1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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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전초전' 성격인 금속노조의 현대제철, 한화오션 대상 쟁의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며 두 회사 하청노조가 파업권을 얻게 됐다.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입장문에서 "중노위는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원청기업인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두 회사는 교섭 요구를 거부해왔다.
경총은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개정 노조법 시행이 2개월 이상 남아 있고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조정을 인정한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에 대한 사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특히 해당 기업의 사용자성 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부정한 사례와 인정한 사례가 혼재돼 있다. 따라서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중노위는 성급한 조정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노위 결정은 노동위원회 사건 관장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법상 중노위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만을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정사건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조정을 신청한 노조가 전국단위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중노위가 조정을 맡았다"고 했다. 이어 "중노위의 이런 태도는 노동위원회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산별노조 산하의 원청기업 지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는 모순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결정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사실상 형해화시켰다"며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현대제철, 한화오션 원청 사업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경우 이미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현재 입법예고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런 취지를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요건을 세분화하고 확대했다"며 "그러나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교섭단위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조정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해당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대한 입법예고 등 개정 노조법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노위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위원회는 내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등을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노위의 무리한 결정은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해 기업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중노위는 일방의 요청만을 수용하는 무리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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