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0.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일 언론공지를 통해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전했다.
문 소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파면은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군인이 파면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신분이 박탈된다. 군인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5년간 공직 재임용도 제한된다.
문 소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하 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을 해임했다.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됐다.
국방부는 이외에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