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입양은 국내 입양 등 국내에서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해외입양은 중장기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 조정하며,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과 유연근무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았어도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예방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 아동연령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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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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