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적 기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불복해 26일 상고했다.
윤관석(왼쪽부터)·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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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은 이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민주당 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해 모임 좌장인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성만 전 의원 등도 돈 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도 같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도 상고한 상태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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