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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사설]경호처 사병 삼은 윤석열의 ‘체포방해’, 재판부 엄중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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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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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2·3 내란 본류사건 등 현재까지 윤석열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7개 사건 중 처음 나온 특검의 구형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의 이 사건 범죄 혐의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이 이날 구형한 혐의는 12·3 내란·외환 사건에서 파생된 것이다. 적법절차도 생략하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이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고, 증거를 인멸·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호처는 차벽·철조망·인간벽을 동원해 1차 영장집행을 막았다. 윤석열은 2차 영장집행을 앞두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니들이 총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했고, 일부 경호처 간부들은 그 지시를 따르려고 했다. 경호처라는 국가조직을 사병 부리듯 한 것이다.

    그로 인해 무정부 상태와 같은 국가적 불안이 한동안 지속됐고, 국격은 땅에 처박혔다. 통상의 영장집행 방해 혐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법치 유린이요, 제2의 내란획책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특검팀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다음달 16일 이 사건을 선고한다. 윤석열의 내란·외환·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법부의 내란 단죄 의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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