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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관련 알선수재 등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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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김건희 여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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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금품 제공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를 비롯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26일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여사에게는 2022년 9월 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듬해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2022년 6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시됐다.

    특검은 이들 수수 행위 전반에 대해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여자로 적시된 이 회장, 서씨,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위원장은 올해 9월 박씨에게 김 여사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를 이행한 혐의로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이 전 위원장에게 금거북이 공여와 관련한 혐의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았다.

    특검은 김 여사가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가능성을 전제로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면서 “김건희에게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던 배우자 윤석열의 공직 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 관련” 청탁을 전제로 그림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청탁 내용이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나온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죄 혐의로도 입건했으나,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 외에 대가성까지 규명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거론돼 왔다. 특검은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을 때 들은 청탁 내용을 윤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는지 등 대가성 판단에 필요한 쟁점을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남은 수사 기간과 28일 수사 종료 일정 등을 고려해 이첩 뒤 경찰 수사에서 뇌물죄 적용 여부를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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