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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제3자 추천 방식으로 1월 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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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교수단체 두 곳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통일교 특검법은 12월 임시국회(1월 8일 회기 종료)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조선비즈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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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과 수사 대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이 ‘정교유착’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통일교 외에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은폐·무마·지연을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로 법안에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구체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자들의 정치권 불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와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에 대한 불법 관여 의혹 ▲교인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으로 명시됐다.

    문 수석부대표는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민중기 특검은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사 지연 의혹은) 민중기 특검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총 3개 단체에서 추천한다. 3개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30명 이내, 공무원 60명 이내, 특별수사관 60명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90일이지만, 준비기간(20일)과 연장 기간(최대 60일)을 포함해 170일까지 늘릴 수 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 전까지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수사 대상 등이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주당 법안으로 처리되면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지연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이용우 의원은 “정치권이 특검 추천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향후 수사 결과의 수용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요구는) 정치공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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