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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기소···‘윤석열 뇌물 공모 수사’는 경찰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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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김 여사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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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건도 앞선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고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부족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매관매직’을 공모했다는 뇌물수수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매관매직’ 의혹 사건 5건에 대해 김 여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큰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세한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는 2022년 9월 사업 도움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와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From Point No.800298’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명품백 수수 사건’도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총 54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 특검팀은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직무관련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 회장, 서씨, 최 목사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9월 비서 박모씨 등 2명에게 김 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박씨 등은 이에 따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장이 금품을 건넨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은 특검팀이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김씨의 장모 한모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가품 목걸이, 손목시계 케이스와 보증서, 금거북이, 그림 등을 발견하면서 수사 단서가 잡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매관매직’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와 청탁 내용을 인지하는 등 공모관계가 확인돼야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특검 소환조사에서 이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당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또한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내 이모씨를 김 여사에게 명품인 ‘로저비비에’ 가방을 준 혐의로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 전 이 사건에 대한 처분도 마칠 방침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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