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31 (수)

    '전화금융사기 송금책' 30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이나 전화금융사기 등 추가 범행과 연관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에 담긴 78차례의 범행 가담 횟수 중 5차례만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모두 78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1억 8천여만 원을 범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재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