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목)

    북한 노동신문, 접근 쉬워진다…정부, 일반자료로 재분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주 초 필요한 행정 절차 진행

    아주경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쉬워진다.

    정부는 26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하고 기존 ‘특수자료’로 분류되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주 초 관련 감독 기관과 자료 취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국민의 접근권 확대에 속도를 내 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목적 기재 등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다.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자료로 분류됐기 때문인데,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 일반 간행물처럼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고,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된다.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60여개의 북한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차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