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서울신문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진 아기의 시신을 봉투에 넣어 방치한 어머니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시체유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4시쯤 광진구 자양동 집에서 홀로 아기를 낳은 뒤, 아기가 숨진 사실을 파악하고 5시간여 동안 방치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119에 전화해 “하혈이 계속된다”고 신고했다. 이에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안에서 봉투에 담긴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면서 아기를 사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아기의 시신을 부검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아기를 고의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김소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