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와 청풍호콜센터, ㈜티머니 모빌리티 관계자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택시 업무협약’ 모습. 사진=제천시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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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새해부터 '바우처 택시'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최근 시청에서 제천 청풍호콜센터, ㈜티머니 모빌리티와 '바우처 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제천지역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며 이용 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사용자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 시민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수탁 기관인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043-644-5553)를 통해 이용자 등록한 후 청풍호콜센터(☏043-645-1004)로 호출·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기본 1700원/5km, 추가 요금 100원/1km, 최대 요금 3400원)과 동일하다.
시와 협약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용자 중심의 교통복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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