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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련 前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파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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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장성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중징계를 받은 장성 2명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결과 이 준장은 ‘파면’, 김 준장에게는 ‘강등’ 처분이 각각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일보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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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 준장과 김 준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준장과 김 준장을 제외한 장성 5명에 대해서는 징계 관련 본인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본인 통보 절차가 끝난 이 준장과 김 준장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다른 장성들 역시 중징계 처분이 결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유 대령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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