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봉투에 사산아’ 5시간 방치 엄마…시체유기 혐의 검찰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서울 광진경찰서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홀로 출산한 뒤 숨진 아기를 봉투에 넣어 5시간 동안 방치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시체유기 혐의로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 8월 2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혼자 출산했다. 이후 아이가 사산된 사실을 파악하고 5시간여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이가 숨진채 나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숨진 아기를 방치한 걸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