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울진=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를 몰래 잡아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포획선 선장 A씨(5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불법 포획에 가담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B씨 등 선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초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울진해경은 지난 11월 A씨 등과 사전에 공모한 뒤 이들이 포획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총책 및 유통책, 구매자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울진해경 측은 "밍크고래는 한 마리만 포획해도 수천만 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고가로 거래돼 불법 포획 유인이 크다"며 "고래 불법 포획 유통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