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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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블랙’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일반 음란물 등 1200여개의 영상을 유포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최근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블랙’이란 닉네임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했다. 이 기간 1200개 이상의 아동 성착취물과 일반 음란물을 유포했고 이 중 490여 개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했다. 해당 영상들은 2차례에 걸쳐 35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반복된 입시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고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음란물에 중독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소지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A씨의 혐의 중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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